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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6년만에…헌재 “사학 개방형이사제 합헌”

등록 2013-11-28 20:32수정 2013-11-28 23:01

사분위도 합헌…논란 일단 매듭
“학교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높여”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사립학교 재단의 격렬한 반발 속에 사학재단 이사진의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는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사학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재단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학법 14조 3항과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을 담은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개방이사제가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법학)는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헌재는 또 비리 사학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사학법 24조의 2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분위가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종전 이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이 학교장에 임명되는 걸 제한한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이 아예 해당 학교법인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더 강화된 내용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재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학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2월,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교육부 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당시 사학재단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개정 사학법의 철폐를 강하게 주장했다. 사학법은 이후 2007년 한나라당 등의 반발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개정됐다.

최근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훈학원의 김하주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선덕학원과 우암학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 이사진은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와 사분위 등이 설립자의 개인 재산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년 헌법소원을 냈다.

김원철 음성원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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