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집필진, 4일 취소 소송내기로
심의회 구성·회의기간 등 쟁점 될 듯
심의회 구성·회의기간 등 쟁점 될 듯
검정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모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수정명령을 받은 6종 교과서(리베르 출판사 제외) 집필자들 명의로 4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2008년 ‘금성출판사 교과서 사태’ 때와 비슷하게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로 모아질 전망이다. 당시 교육부는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금성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고, 집필진은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내 최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정명령을 내린 수정심의회 구성의 적절성과 수정명령을 위한 회의 기간 및 회의록 작성 여부, 수정심의회가 심의를 벌인 시간 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와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원고 쪽 변호인인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검정에 보통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수정명령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없었다. 검정 과정이 기초조사나 본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데 반해 이번 수정명령은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심의회가 활동한 기간이 11일(16~27일)뿐인 점, 수정명령 판단의 기초자료 성격인 수정권고 내용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교육부에 불리한 지점이다.
수정심의회가 법적 근거를 갖는지도 논란거리다. 교육부가 수정심의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수정명령에서 오류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발해 구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수정심의회 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소속 학교 등을 안배했고 객관적이라 판단되는 별도의 위원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구성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교과서 출판사는 이날 모두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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