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명령 적법성은 심리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 내용과 각종 오류가 발견되자 교육부가 이 교과서와 함께 검정을 마친 다른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모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확산됐다.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으로 인해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집필진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판사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고,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출판사들에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를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정명령 효력정지가 전국 각지의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는 당분간 계속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므로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심사숙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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