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남부·중부·강남 교육지원청
“사업자 학교 위원회 출석 부적절” 등
훈령 개정안 삭제·수정의견 냈지만
서울교육청의 교육부 보고땐 누락
“사업자 학교 위원회 출석 부적절” 등
훈령 개정안 삭제·수정의견 냈지만
서울교육청의 교육부 보고땐 누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사항으로 호텔 사업자와 위원회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면, 위원회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옆 호텔’ 허용을 위한 교육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훈령 제3조에서 호텔 사업자가 정화위원회에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이 10일 교육부에 제출한 최종 검토의견서엔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부 훈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 교육청이 고의로 누락해 교육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남부·중부·강남 교육지원청이 교육부 훈령 개정안과 관련해 삭제 또는 수정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폭로다. 이 4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 승인신청의 80~90%가 몰려 있다.
예컨대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의견이 민원인에게 노출될 경우 의견서 작성의 부담감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호텔 인허가 사항이 규정돼 있다. 교육부 훈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상위법 우선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시범운영 결과, 설명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기존 심의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업무적 부담만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박 의원실에 “교육지원청이 낸 의견들이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정리를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허위보고는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한 자기정체성 파괴행위다.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8일에도 교육부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 앞 신설’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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