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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방과후 교실’ 학비지원

등록 2005-09-09 17:05수정 2005-09-09 17:05

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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