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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전쟁’, 조희연과 황우여의 아마겟돈이 시작됐다

등록 2014-09-01 15:19수정 2014-09-01 15:3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자율형 사립고인 배재고를 찾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사고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 등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자율형 사립고인 배재고를 찾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사고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 등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키로
교육부는 장관 사전동의 받도록 법 개정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25곳 가운데 올해 재평가 대상 14곳 중 8곳을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대상이 아닌 나머지 6곳은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성적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전원 뽑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성적 제한 규정과 신입생 선발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3~4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재 절차가 남아 있어, 막판에 재지정 취소 대상 학교 숫자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고, 교육부는 2개월 안에 ‘동의/부동의’ 여부를 교육청에 회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추진중인,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존치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해온 진보교육감·일반고·교육단체와 교육부·자사고 사이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선수로 최전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국의 자사고 49곳 가운데 25곳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교육청이 자사고 8곳의 일반고 강제 전환 방침을 사실상 결정해, 자사고 유지·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25곳 가운데 지정된 지 5년을 채워 올해 평가 대상인 14곳 가운데 8곳이 탈락 기준인 7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했다고 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강제 전환 대상으로 정한 8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특권학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단 ‘자사고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재지정 취소’ 방침을 정한 내린 데에는 무엇보다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따른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자사고 평가 때 조 교육감이 공언해온 ‘공교육 영향평가’를 평가지표로 사용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공교육 영향평가’를 두고는 지표의 타당성 논란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으로 번졌을 때 교육청의 패소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공교육 영향평가’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건 예상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 앞서 문용린 전임 교육감 시절 이뤄진 1차 평가(14곳 모두 자사고 유지) 때 사용한 지표를 폐기하지 않고 배점만 조정·개선한 평가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평가를 두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유지·폐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소송은 크게 두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한 8곳 자사고 및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할 소송이다. 둘째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하고, 교육청이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자사고 교장 및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소송전에 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의 재지정을 취소하겠다며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가,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도내 자사고가 2곳뿐이라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자사고 유지·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지역엔 자사고가 25곳이라 교육부의 ‘부동의’ 통보를 경기도교육청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사이에 소송전이 불가피해보이는 배경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한 6개교에 대해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성적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전원 뽑도록 하기로 한 데에는 자사고가 학생 자율 선발권을 악용해 주변 일반고로 갈 우수 학생을 싹쓸이해온 현실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지원자 성적 제한을 없애고 추첨 선발하도록 하는 내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직권 공고하는 강수로 광주지역 자사고 2곳 가운데 숭덕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광주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로 남게 된 송원고도 신입생 선발 때 성적 제한 규정을 포기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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