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4일 대상학교 공개”…6곳은 선발권 박탈
교육부 “수용불가”…교육감 지정취소 권한 저지 입법 추진
교육부 “수용불가”…교육감 지정취소 권한 저지 입법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 가운데 8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맞받았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자사고 유지·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일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평가를 한 결과 올해 평가 대상 14곳 중 8곳이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했다. 2일부터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고 학교에도 통보한 뒤 4일 학교 이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2016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성적 제한 없이 모두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고의 성적 제한 규정과 신입생 선발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학교는 2009년 상반기에 자사고로 지정된 경희·대성·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이화여자·중동·중앙·하나·한가람·한대부속고등학교 등이다.
교육부는 즉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예고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협의회도 “일방적으로 시행한 평가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인 문제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아예 교육감의 자사고·특성화중·특목고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빼앗겠다고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 동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사고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추진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강경책으로 풀이된다.
교육청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국장은 “법률 검토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속한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도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청은 성향을 달리하는 법률사무소 4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4곳 모두한테서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교육부와 의견이 달라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부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조남규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서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재지정받은 자사고 인기가 더 높아져 일반고 황폐화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조 교육감의 공약 이행 의지가 철저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전정윤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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