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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 ‘일단 가능’…17일 최종 확정

등록 2014-09-05 17:49

법원,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 중단 처분’ 17일까지 효력 정지
10일부터 모집 시작…17일 법원 결정 따라 취소 가능성도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17일까지 일시 정지시켰다. 서남대는 오는 10일부터 수시모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1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수시 지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진학 교사들이 큰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교육부가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내린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100%(49명) 모집 정지 처분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서남대 쪽이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은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4일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25명)을 이미 입학요강에서 공고한 대로 10~18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엔 수시 지원이 취소된다. 서남대 쪽은 가처분이 기각되면 입학전형료를 되돌려줄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수시모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조처를 한 것에,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큰 혼란을 일으켜 피해를 겪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쪽은 “교육부가 입학정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서남대 실습교육 평가 결과도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교육부가 무리한 처분을 내려 수험생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큰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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