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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신나게 놀 수 있는 바깥놀이 찾습니다

등록 2014-09-15 20:43

2014 유니세프 캠페인 ‘나가서 놀자!’ 포스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2014 유니세프 캠페인 ‘나가서 놀자!’ 포스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유니세프, 아동권리 캠페인 공모
‘세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 31조다. 유엔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협약으로까지 만들어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놀이와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0년 기준 86.8%다. 일반 고등학생 평균(61.1%)보다 높은 수치다.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한 경쟁적 교육제도가 아동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1996)’,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권리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2011)’ 등의 권고사항을 한국정부에 계속 전달해왔다. 하지만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195.6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오종남)는 놀이와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놀이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나가서 놀자!’ 아동권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참가희망자는 10월11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며 또래와 놀 수 있는 바깥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가서 놀자!’ 누리집(unicef.or.kr/play)에 올려 제안하면 된다. 현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땅따먹기’, ‘구슬치기’ 등의 놀이가 추천되어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응모작들을 중심으로 ‘한국 어린이가 했으면 하는 놀이 50가지’를 선정, 11월 열릴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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