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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때리기’ 머쓱…교육부 속도전 ‘스톱’

등록 2014-09-19 15:55수정 2014-09-19 20:47

단협 무효화 등 강경조처 원위치
전임자 중징계도 효력 상실
이명박 정부도 포기했던 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 밀어붙이다 학교 현장 혼란만 키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6월18일 오후 만화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신학철 화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6월18일 오후 만화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신학철 화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 밖’으로 내몰려다 또다시 사법부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심 판결 직후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학교 복귀를 압박하며 전교조 및 진보 교육감들과 정면 충돌해오다 강경 일변도 조처로 치닫던 발걸음을 곧장 멈춰야 하게 돼 머쓱해지고 말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문제삼아 ‘노조 아님’ 통보를 하고 사무실 퇴거 등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1월13일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육부의 조처는 곧바로 효력이 정지됐고,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올해 6월19일 1심 재판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판결하자, 그 이튿날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72명에게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업무 복귀 명령을 하고 거부하면 직권면직하겠다고 했다.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무효화,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도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해 11월처럼 이런 후속 조처들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한 처분도 효력을 잃게 됐다.

전교조는 1심 판결 뒤 전임 교사 일부만 복귀하고 항소로 맞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을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으로 압박했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대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법적 논란과 학교 현장 혼선 등을 이유로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적어도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자며 면직 징계 절차를 미뤘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7일엔 직권면직을 직접 하겠다며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였다. 징계 등 인사 문제로 행정대집행을 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귀를 막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검토했지만, 법적 논란은 물론 국제적 조류와도 배치되는 점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강경·보수 일변도 조처만을 들이대며 속도전하듯 수위를 높여오던 교육부는 학교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선을 부르고 교육감들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비판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이기봉 교육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진행했던 모든 조처가 정지된다”며 “오늘 법원 결정에 따른 조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범 김지훈 기자 kjlsb@hani.co.kr

박 대통령의 강공 선회, 그 내막은? [정치토크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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