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시 형사고발토록 ‘범죄고발 지침’ 개정
인천시교육청이 민선 2기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착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고발조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하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과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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