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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리 중징계’ 교육부 고위직, 퇴임 다음날 사립대 교수로

등록 2014-09-24 00:50수정 2014-09-24 10:06

정부 지원 제한 대상이던 해당 대학
이직 즈음 발표된 제한 대상서 빠져
로비 염두 두고 채용했나 의혹 일어
교육부 ‘교피아’ 근절 정책 구멍
금품 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퇴임 다음날 사립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제재를 받던 대학이라, 재단이 교육부 로비를 염두에 두고 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뒤 ‘적폐 철폐’를 외치며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피아’(교육계 마피아) 고리를 끊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교육부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교육부 교육정책실장(1급)이던 심아무개(62·장학관)씨는 정년퇴임 다음날인 9월1일 충청지역 사립대 교육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심씨는 교육부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맡은 공무원인 교육연구사 박아무개(51·6급)씨한테서 상품권 등 430만여원을 상납받은 게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판 엘 시스테마’를 육성한다며 2012~13년 국고인 특별교부금 445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박씨는 서울대·이화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교수들한테서 1억7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어 파면됐다. 하지만 심씨는 <한겨레>에 경찰 수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경찰은 교육부에 3월19일 수사 개시를, 5월8일 심씨가 받은 액수 등 수사 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달 뒤인 7월3일에야 심씨를 직위해제하고 퇴임 닷새 전에야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일부러 징계 시점을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감사·이의신청 등을 거쳐 법에 정한 기한 안에 마쳤다고 밝혔다. 징계를 의결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차관과 국·실장들로 구성된다. 교육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다. 심씨는 직위해제된 뒤 사립대 전임교원 채용에 응모했고, 이 대학 재단은 8월21일 교수 임용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었는데, 교육부가 8월29일 발표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선 이름이 빠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6월11일 교육부는 “대학이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 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겠다”며 교육부 출신 교수가 5년까진 교육부 정책연구 책임자나 교육부 평가·자문위원을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퇴직 3년까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부총장, 재단 이사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이 비영리기관이란 이유로 교수 취업은 막지 않았다.

도종환 의원은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공무원이 곧바로 대학에 건너간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래서야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을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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