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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인천교육청 “특채 교사 임용취소 요구 철회를”

등록 2014-10-15 23:03

‘사학 민주화운동’ 해직자 2명 채용
교육부에 “취지 이해를” 협조 요청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채용 교사 임용 취소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해직됐던) 두 교사의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교육부에 임용 취소 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10조를 근거로, 인천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두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13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17일까지 특별채용된 두 교사의 임용 추진 경위, 임용 관련 서류, 추진 배경과 임용처분 취소 추진 일정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교육감은 사립학교인 인천외고에서 부당한 학교운영에 맞서다 2004년 해직된 박아무개씨 등 2명의 교사를 지난달 1일 특별채용 형식을 통해 임용했다.

이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교사의 양심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다 파면돼 거리의 교사로 11년을 보냈고, 인천시의회와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도 두 교사의 해직이 가혹하다며 특별채용을 결의하거나 동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용취소 요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16일께 보낼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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