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교실 한쪽에 걸린 달력에 수능일까지 남은 날짜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ㄷ)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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