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면 지난해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판결 확정시 관련 수험생 소송 잇따를 듯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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