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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과정평가원 법률대리인도 “상고 신중해야”

등록 2014-10-26 20:08수정 2014-10-26 21:33

법무법인, 세계지리 오류 관련 “결과 예측 어렵다”
“수험생 권익과 여론 주목 등 고려해야” 의견 내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세계지리 문항 출제가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쪽의 법률대리인이 ‘상고 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11월5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6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한테서 받은 ‘수능 오류 판결에 대한 변호인 문의 결과’ 자료를 보면, 평가원 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유원규)은 ‘상고심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고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광장 쪽은 “수험생의 권익과도 관련이 있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고, 평가원의 대외적인 입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제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피해 학생들이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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