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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보육 ‘교육청 빚으로 틀어막기’ 한계…국고로 해결해야

등록 2014-11-07 19:49수정 2014-11-07 22:14

6일 오후 7시부터 3시간30분가량 대전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마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맨 왼쪽)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6일 오후 7시부터 3시간30분가량 대전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마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맨 왼쪽)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밤늦게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 예산을 2~3개월분 편성한다는 결의를 내놓았다. 당장의 파국적 ‘보육 대란’은 막았지만 미봉책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7일 <한겨레>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해보니,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교육청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대전·대구·울산·제주는 2~3개월치를, 부산·경남은 4개월치를 편성한다. 교육감협의회가 전날 저녁 긴급 총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의를 바꿔 2~3개월분 안에서 편성하기로 새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까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해 예산안을 수정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며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어뒀다.

교육감들이 우선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쓸 지방채를 1조1000억원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금에서 명퇴수당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 일부를 누리과정에 쓸 여지가 생겼고, 급여가 높은 교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급여가 낮은 신규 교사들이 들어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 쪽에선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청에 7345억원 정도 여유가 생기리라고 추산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조13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대 4개월 정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협의회 결의의 배경엔) 3개월이면 회계연도상 한 분기이므로 일단은 미편성 사태를 막고, 교육청과 정부가 대화를 이어갈 시간을 갖자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지방채 추가발행 허용에
내년 예산 2~4개월치 일단 편성

“국고 부담 원칙 세우지 않는 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등
교육감들, 교육재정 확대 촉구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명퇴수당을 마련하거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교육청 예산 부족 사태의 주 원인 중 하나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채로 이를 감당하고, 남는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떠안는 대신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교육부나 기획재정부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고 한다. 지방채도 결국은 교육청이 앞으로 받을 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이라고 짚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재원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리라는 정부·새누리당 등의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봤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당면한 부족분은 정부가 감당하고, 무상교육이 늘어나는만큼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75%에서 25.27%로 늘리자는 얘기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안에서 “국가정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확정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지훈 기자, 전국종합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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