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강초교앞 호텔 건립 반대’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결정에
시행사 ‘결정취소’ 행정소송 내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결정에
시행사 ‘결정취소’ 행정소송 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호텔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1일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출자사로 꾸려진 아이파크마리나㈜가 부산시교육청 산하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3명 모두는 해운대구 우동 해강초등학교 앞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학교 정문부터 70~90m 거리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들이 호텔 안 사생활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호텔 이용객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판위원들은 지난 10월22일 5 대 4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같은 달 24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건립의 또다른 변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다. 정부는 학교정화구역이라도 룸살롱 등 유해시설이 없다면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2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중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해강초 학부모들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에 발끈했다. 성우석 해강초 운영위원장은 “학교와 호텔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호텔 안을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개별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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