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기간에 징계절차 밟아
동료교수·학생들 “교권탄압 말라”
이사회 직무정지 등 요구했지만
교육부 “법규상 해당 안돼” 뒷짐
동료교수·학생들 “교권탄압 말라”
이사회 직무정지 등 요구했지만
교육부 “법규상 해당 안돼” 뒷짐
교육부의 총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해온 상지대 김문기(82)씨 쪽이 교육부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교수를 파면하고, 총학생회 간부들을 징계하는 절차를 밟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검토해 처분하기까진 시일이 걸린다’며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의 상지대 현지 특별 종합감사는 11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됐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16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대화 교수 파면 조처는 명백한 부당 징계이자 교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교권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 감사가 이사회의 파행과 김 총장 취임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것인데도, 교권 탄압을 자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짚었다.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변석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특별위원장인 정대화(58) 교양과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초 상지대 쪽은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창선 교수)를 열어 학교 명예 훼손, 겸직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정 교수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교육부가 특별 종합감사를 벌이는 도중에 열린 셈이다.
정대화 교수는 <한겨레>에 “언론기고와 인터뷰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징계사유 중 하나인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학교 쪽의 파면 조처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지학원 관계자는 “정 교수가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징계일 뿐이다. 총장 반대 운동을 했다고 징계를 한 것은 아니다. 정 교수 파면도 정당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상지대 교수·학생들은 “임기가 끝난 김문기씨의 둘째아들 김길남(46)씨 등 이사들이 ‘긴급사무처리권’을 무기로 교수 징계 등을 강행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사회 직무정지 △이사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사회 직무정지 요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규 검토 결과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해당자도 임기가 남은 1명뿐”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교육부는 11월24일~12월11일 상지대 현지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감사 결과를 검토해 비위 등은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주/박수혁 기자, 이수범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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