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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인천대 비상임 감사도 이유없이 승인 거부

등록 2014-12-19 16:58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비상임 감사마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인천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는 법인 비상임 감사였던 황아무개(55)씨가 고교 선배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 8월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후임으로 박찬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지난 10월21일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달만인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인천대에 재선임을 요구해왔다.

인천대법인은 상임감사와 비상임 감사를 각각 1명씩 두도록했다. 상임감사는 교육부장관의 추전을, 비상임감사는 평의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대신 비상임 이사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용하도록 했다.

인천대는 이런 규정에 따라 28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박씨를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인천대 법인 관계자는 “재선임 요청 사유를 밝히지 않아 ’왜 박씨의 승인을 거부했는지’ 알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비상임 감사는 ‘공인회사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과”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씨는 “신원조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육부의 승인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연수구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기 위해 2016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하고 있다”며 “승인 거부는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대가 박씨를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해 심의할 당시에는 박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연수구 당협위원장에 공모한 상태였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연수구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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