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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리사학’ 광운대 이사장, 복귀하자마자 뒷돈부터 챙겨

등록 2014-12-23 21:27

검찰, 이사장 부부 등 4명 기소
직원채용·공사발주 대가 억대 받아
발전기금 빼내 골프·낚시·딸 용돈
1993년엔 입시비리로 국외도피
1993년 대규모 입시비리 사건이 발생했던 광운대에서 이사장 부부가 캠퍼스 공사와 교직원 채용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비리로 재단에서 쫓겨났던 이사장은 4년 전 학내 반발 속에 복귀하자마자 뒷돈부터 챙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용일)는 23일 광운대 지하캠퍼스 공사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무성(72) 광운학원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의 부인 이아무개(59)씨,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아무개(57)씨를 구속 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아무개(6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이사장 등은 2011년 12월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공사비 17억원) 수주 대가로 심아무개(61)씨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배씨와 유씨는 2010년 7월 지하캠퍼스 설계 용역 수주(설계비 15억원) 청탁 명목으로 김아무개(59)씨한테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조 이사장 부부의 공소사실에는 광운공고 전 교장 김아무개(64)씨가 딸을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오아무개(63)씨한테서 받은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들어 있다.

검찰은 사무처장 배씨가 지난해 한 교회에서 기부받은 재단발전기금 1억원을 횡령해 조 이사장의 골프와 낚시 비용, 조 이사장의 딸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이 광운학원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재단 쪽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재단은 비리로 쫓겨나 있던 조 이사장을 상대로 그가 무단 점유한 재단 소유 땅(정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조 이사장의 무단 점유를 인정하되, 조 이사장이 소유한 다른 땅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재단에 복귀한 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무단 점유한 재단 땅은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재단이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땅은 8억6700여만원에 사들이게 했다. 검찰은 조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1993년 광운대 총장이던 조 이사장은 입시비리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광운학원은 1997~2010년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이사가 재단을 운영하다가,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대학 정상화’ 결정에 따라 조 이사장이 재단에 복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공사 수주와 교원 채용 뒷돈, 이사장과 이사장 측근의 횡령 등 전형적인 사학재단 비리가 벌어졌다. 이사장 일가의 비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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