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교육부 평가 의식해 변경
일부 학생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
일부 학생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
학생들의 성적 평가 방식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상대평가로 바꾸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의식한 일방적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법원에 대학의 성적 평가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경희대·한국외대·홍익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는 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평가 기준을 보면 대학 본연의 역할과는 괴리된 취업률 반영 비율은 높은 반면, 공적 기능을 담당하던 등록금 지표와 법인 지표는 사라졌다. 특히 ‘학점 관리’ 지표 등 무리한 평가 내용의 피해는 이미 여러 캠퍼스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대학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에 ‘성적평가제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지원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대의 특성상 소수 정원의 수업이 많은데도 학교는 모든 성적 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줄세우기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대는 지난해 2학기 성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라고 교수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경희대도 지난해 2학기 성적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평균학점을 3.0으로 맞추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자 취소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