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사립대, 8877억 탈법지출…학교돈으로 부속병원 인건비 지급 등

등록 2005-09-28 07:10수정 2005-09-28 08:21

5년간 위반액 한양대 493억으로 최다
학생 10%에 수업료등 면제기준은 어겨

사립대학들이 법인이나 부속병원이 지출해야 할 돈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법정기준을 어긴 액수가 최근 5년간 88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그만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셈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0~2004년 사이 5년간 전국 150여개 사립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가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액수는 모두 887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학들이 법정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학생 10% 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지 않은 경우(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위반) △교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일부를 ‘법인’이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속병원 임상교수의 인건비를 ‘부속병원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등 크게 세가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5년간 위반 액수는 한양대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제대(482억원), 고려대(469억원), 단국대(450억원), 경희대(422억원) 등의 순서로 위반액이 많았다. 위반 사항이 없는 곳은 지난 2003년 개교한 금강대 단 한 곳 뿐이었다.

특히 위반 사항 가운데 임상교수(부속병원에 소속돼 직접진료를 담당하는 교수)의 인건비 지출 규정을 어긴 액수가 4526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최 의원 쪽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부속병원 운영에 드는 인건비는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부속병원을 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학교 회계에서 충당했다”고 말했다.

2003년의 경우, 부속병원이 설치된 32개 대학(원광대는 자료 미비로 제외) 가운데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연세대·이화여대·포천중문의대 등 12개 대학 뿐이었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최소한의 법정기준마저 지키지 않아, 결국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이들 법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