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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가 임용취소한 해직교사, 일단 새학기에 수업

등록 2015-02-02 20:12수정 2015-02-02 21:33

법원, 인천 특채 교사 2명이 낸
임용취소 가처분 효력정지 인정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10년 만에 공립학교 교사로 복직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던 인천 사립고 해직교사 출신 2명이 새 학기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인천외고에서 2004년 해직됐다가 지난해 9월 공립 교원으로 채용된 박춘배·이주용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임용취소 처분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행정소송)의 1심 판결까지 두 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인천외고 재직 중 우열반 편성 등 성적에 따른 차별 등에 항의하다 파면된 뒤 특별채용됐다.

재판부는 “임용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두 교사)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두 교사는 “임용취소 처분으로 학교 현장이 수업 공백 등 혼란이 우려된다. 한 학기 동안 가르쳐온 학생들과 함께 종업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2004년 인천외고 사학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두 교사를 10년 만인 지난해 9월1일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하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이들을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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