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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산교육청 ‘인사때 난·떡 돌리기’ 금지

등록 2015-02-25 19:33수정 2015-02-25 21:58

청렴도 향상 위한 이색조처
3만원 미만이라도 선물 안돼
부산시교육청이 인사가 났을 때 축하 난이나 떡 등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색 조처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 “다음달 1일자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부터 승진과 전보 등을 축하하는 의미로 난과 화분, 떡 등을 돌리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끼리 난과 화분, 떡 등을 주고받고 외부에서 난과 화분이 사무실로 배달되는 오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3만원까지 접대와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인사와 관련해 주고받는 선물은 3만원 미만이라도 단속할 방침이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물론이고 부하 직원이 승진한 상사한테 난을 보내고 상사가 이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만약 선물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되면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우면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인 부산시교육청 감사관 또는 교감한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서기정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직무연관성 여부를 떠나 인사와 관련한 선물을 받고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조사를 벌여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 유치원과 학교의 업무추진비 사용일과 사용내역, 대상자, 장소, 사용액 등을 부산시교육청 누리집에만 공개했으나 다음달부터 각 학교의 누리집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회계를 유리알처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처음 인사청탁을 하면 관리부서에서 내용을 기록하고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한테 보고한 뒤 인사를 청탁한 직원에게 경고를 한다. 같은 직원이 두번째 인사청탁을 하면 이름을 부산시교육청 누리집과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고 근무 여건이 나쁜 곳으로 발령낸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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