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파장
교육부 제동 강해질까 우려
자사고 선발권 갈등도 커질 듯
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헌소 낼것” 서울지역 ㅇ중학교의 윤아무개(33) 교사는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편이어서 설령 교육감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무래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특성화중 등)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중학교에선 주춤했던 특목고 입시 교육이 다시 활개를 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당장 눈앞의 현안인 ‘특권학교 폐지 추진’부터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여부를 6월28일 전에 결론짓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 반발이 워낙 큰데다 조 교육감마저 하차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교육부의 제동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8월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하는 자율형사립고들도 손발 묶인 조 교육감 앞에서 ‘면접 선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학생을 뽑거나 추첨 뒤 면접으로 뽑도록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재판을 앞두고 조 교육감이 특권학교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보수진영의 반발이 더 거세지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에 맞춰 이날 연가투쟁에 나선 전교조 조합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도 교육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참여자까지 모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서울지역 한 조합원은 “교육부가 부당하게 교사 징계를 명령할 때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직무유기를 무릅쓰고 이를 거부해왔는데, 조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그런 부담을 감수할지 모르겠다. 합법적인 연가투쟁이 대량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이날 차분한 표정으로 업무를 이어갔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조 교육감은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부패나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만큼 한 점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당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기소 근거인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2항)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는 조항이므로 헌법소원을 내려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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