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대, 학생 피해 위로 책임”
등록금을 받아 제대로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주력해온 사립대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채종국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인당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교육 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적립금·이월금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비춰보면, 수원대는 교비 전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2013년 학교가 전국 사립대 중 네번째로 많은 4000억원의 적립금·이월금을 쌓아놓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적립금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들의 누적 적립금은 11조8171억원에 이른다. 대학들은 이제라도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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