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들에게 수치심 줘”
사립교원 징계권 없어 이행 회의적
사립교원 징계권 없어 이행 회의적
학교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감이 공개적으로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쪽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 2일 충암고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충암고 김아무개 교감의 급식 지도가) 급식비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윤 옹호관은 “교장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 조처 및 인권교육, (막말을 한) 교감 징계 등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권고에 그쳤다.
충암고 내부는 교육청의 조처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충암고의 한 관계자는 “사건 이후 교장·교감이 교내 구성원들한테 어떤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결하라’는 태도”라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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