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학내 갈등을 이유로 사퇴한 박용성 전 이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김철수(74) 중앙대 이사장이 과거 사학비리로 교육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2001~2005년 대표적인 분규 사학인 세종대 총장을 맡았다.
28일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이사장의 비리로 분규를 겪던 세종대를 종합감사했다. 그 결과, 세종대가 법인 소유 토지를 처분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5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교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학 업무추진비·연구비·회의비·장학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대학시설 사용료·임대료와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잡은 뒤 이를 학교회계에 이전하는 편법으로 법인 전출금 실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00억원대 학교 건물 공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이듬해 2월 세종대 법인과 대학에 113억원을 회수·변상하도록 했다. 또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당시 김철수 총장 등 15명을 징계하라고 대학 쪽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이듬해 세종대에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근거가 됐다.
당시 세종대 총학생회는 ‘김철수 총장 자진사퇴 요구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김 총장이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였던 전상진씨는 “김철수 총장과 주명건 이사장 사퇴 여부를 묻는 학생투표를 했는데 찬성률이 95%에 달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이사를 맡아왔다. 한 중앙대 관계자는 “박용성 전 이사장과 함께 이사를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중앙대 운영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내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사장 선임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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