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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등록 2015-04-29 21:24수정 2015-04-29 21:25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대중은 점차 감시와 통제에 익숙해져 간다. 지난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법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사진은 원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원거리에서 보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했다가 한 해커에 의해 지난해 누구나 볼 수 있는 한 누리집에 공개되었던 어린이집 모습이다.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대중은 점차 감시와 통제에 익숙해져 간다. 지난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법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사진은 원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원거리에서 보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했다가 한 해커에 의해 지난해 누구나 볼 수 있는 한 누리집에 공개되었던 어린이집 모습이다.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 의무화…넷캠도 인정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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