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가 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고졸 취업자가 많은 특성화고에서는 구체적인 노동 권리와 관계 법령 등을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계 고교 사회과목 교과서에 노동 관련 대목은 2%에 불과해, ‘장래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 지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겨레> 4월20일치 1·8·9면)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년반 동안 양대노총·사용자·전문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진행한 노·사·민·정 협의의 결과물로, 지자체 최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의 모범적 역할 정립을 목표로 삼았다.
노동권·노동관계법 등 교육
시교육청과 방안 협의 방침
‘생활임금제’ 25개구에 권고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개발키로 최우선 과제는 ‘노동 교육 강화’다. 서울시는 우선 노동 3권과 같은 기초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는 제도권 교과과정을 사례별·실습형 노동 교육으로 개선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 준비 위주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겐 노동권·노동관계법 등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정규 교과과정 개정은 교육부 인정이 필요하고, 재량수업은 시교육청과 협의하면 관련 교재를 발간해 (조기에) 실시할 수 있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제공하는 현장 노동교육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기존의 노동복지센터(4곳)를 통해 노동 상담과 교육을 확대해왔다. 중·고교 상대의 노동교육 특강도 진행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올해 초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제(최저임금의 120%인 6687원)를 25개 자치구에 권고하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노동특보’도 임명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정책과 신설 등을 시작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2014년 3월), 서울근로자권익보호위 신설(2015년 4월) 등의 노동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근로감독권 등이 없고 일자리 창출 역량도 제한적인 지자체로서 ‘선언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정책 수단의 한계만 탓할 수 없을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선례를 보이면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1년에 4조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을 맺고 있는데 상대 업체에 고용조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고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시교육청과 방안 협의 방침
‘생활임금제’ 25개구에 권고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개발키로 최우선 과제는 ‘노동 교육 강화’다. 서울시는 우선 노동 3권과 같은 기초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는 제도권 교과과정을 사례별·실습형 노동 교육으로 개선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 준비 위주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겐 노동권·노동관계법 등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정규 교과과정 개정은 교육부 인정이 필요하고, 재량수업은 시교육청과 협의하면 관련 교재를 발간해 (조기에) 실시할 수 있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제공하는 현장 노동교육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기존의 노동복지센터(4곳)를 통해 노동 상담과 교육을 확대해왔다. 중·고교 상대의 노동교육 특강도 진행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올해 초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제(최저임금의 120%인 6687원)를 25개 자치구에 권고하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노동특보’도 임명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정책과 신설 등을 시작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2014년 3월), 서울근로자권익보호위 신설(2015년 4월) 등의 노동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근로감독권 등이 없고 일자리 창출 역량도 제한적인 지자체로서 ‘선언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정책 수단의 한계만 탓할 수 없을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선례를 보이면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1년에 4조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을 맺고 있는데 상대 업체에 고용조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고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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