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 학교 전체 20% 미만…납부율 금액기준 33.6% 불과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낮아져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부담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교 349곳의 2014학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3.6%(금액기준)였다.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들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 총액 761억7884만원 중 255억8421만원만 냈다.
이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돼있으며,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을 말한다.
재정투자 비율과 함께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용된다.
작년 납부율 0%로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서울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7개, 고교 11개교 등 총 47개교(13.5%)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낸 곳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8개, 고교 47개로 총 69개교(19.8%)에 불과했다.
사학 법인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
서울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는데,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내야 할 금액은 계속 늘지만, 대부분 사학법인이 수익이 낮은 예금이자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납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사학법인에는 큰 부담이다.
서울교육청은 법인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법인은 재정결함지원금 등을 감액하고 있다.
교육청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개발지역 내 토지 수용 등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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