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절차 남아…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 지정이 7일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외국어고가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의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세 차례에 걸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청문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 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영훈국제중이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인정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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