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들에 대납 허용
3년간 3157억원 이르러
불법대납 때도 보전지시에 그쳐
적립금 4500억 쌓은 수원대 포함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만 키운 꼴”
3년간 3157억원 이르러
불법대납 때도 보전지시에 그쳐
적립금 4500억 쌓은 수원대 포함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만 키운 꼴”
사립대 재단들이 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주로 학생 등록금인 교비로 대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1000억원가량에 이른다. 교육부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대납한 재단들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에 69개 학교법인(88개 대학·전문대)이 내야 할 사학연금 법정 부담금 가운데 811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승인했다. 앞서 2012년에 3년치를 미리 승인받은 13개 법인을 포함하면 82개 법인 몫 1006억원이 교비에서 나온 셈이다. 또 교육부는 2013년엔 47개 법인에 623억원(13개 법인 포함 60개 법인 818억원)을, 2012년엔 67개 법인에 1333억원을 교비에서 대납하도록 승인했다. 3년 동안 모두 3157억원으로 한 해 평균 1000억원 남짓이다. 이는 사립대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의 34%에 해당한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교직원이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학 재단이 수익금 등으로 내야 한다. 만약 교비에서 지출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2012년 법률이 바뀌었다. 문제는 사학들이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결국 등록금 인상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2년 8월 펴낸 백서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을 보면, 2006~2010년에 34~36개 사학 법인은 이월금이 넉넉한데도 법정 부담금을 215억~392억원씩 교비로 대납했다.
교육부는 ‘재정 부담 여력’을 살펴 교비 대납액을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승인 기준이 불명확하고, 승인제도를 위반해도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수원과학대)은 2013년 기준 누적 이월·적립금이 4500여억원으로 전국 네번째인데도, 교육부는 ‘수익용 재산이 적어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마다 15억~19억원씩 교비 대납을 승인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용 재산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하도록 교육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직 출신이 총장이나 교수로 재직하는 사립대 재단들도 적지 않은 교비 대납을 승인받았다.
2012년엔 23개 재단이 92억원을, 2013년엔 13개 재단이 32억원을 ‘불법 대납’했으나 교육부는 보전하라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야 임직원 중징계 요구, 입학정원 5% 감축 같은 행정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등록금을 불법 전용한 사학 재단들에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등은 승인제도 위반행위를 명시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명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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