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무원연금 개편에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벌인 연가투쟁 참가자를 강력 징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집회 참석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교사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를 내려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교육부가 각 학교에 내려보낸 ‘복무실태 확인서’를 보면, 교육부는 교장·교감들에게 연가투쟁 집회 참석 여부를 파악하라면서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업 결손이 없도록 사전 조처를 한 뒤 합법적인 연가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개별 교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연가 사유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집회 참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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