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마련하며
평가 기준에 ‘유치 촉진안’ 검토
졸업 뒤 한국 내 취업 어려운탓
해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
자체 평가서도 “실현 어려워”
“실패한 정책 반성 없이 강행” 비판
평가 기준에 ‘유치 촉진안’ 검토
졸업 뒤 한국 내 취업 어려운탓
해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
자체 평가서도 “실현 어려워”
“실패한 정책 반성 없이 강행” 비판
졸업 뒤 한국 내 취업이 어려워 해마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듦에도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평가 항목에 유학생 유치 방안을 포함하려 해 “자체 평가에서도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반성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24일 교육부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을 마련하면서 해당 법안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 방안’을 평가의 한 축으로 넣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평가 뒤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야당의 반발로 가로막히자, 정부가 대체 입법에 나서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법안에 끼워넣은 모양새다.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설 정도로 유학생 유치에 주력해온 황 장관은 지난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생 수가 부족해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들에 대해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유학생 유치 전략의 ‘정책 실패’를 고려하지 않은 악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12년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까지 늘린다는 ‘스터디 코리아 2020’ 계획을 세우고 장학 프로그램 확충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놨지만 국내 유학생 규모는 2011년 8만9537명에서 2014년 8만4891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양대 산학협력단조차도 보고서에서 “스터디 코리아 2020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며 유학 정책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목표는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는 정작 학령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비수도권 대학들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후 의원은 “2014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10명 중 7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7개 대학에 집중됐다. 유학생 유치를 통해 입학자원 감소를 보완하는 것은 지역 대학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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