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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운명 갈려…헌재, 내일 위헌심판 선고

등록 2015-05-26 20:02수정 2015-05-27 09:17

‘합법노조 지위’ 유지 여부 판가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창립기념일인 28일,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난다. 6만 조합원의 운명이 헌재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어서 전교조는 긴장된 표정이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로부터 전교조가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가 28일 예정됐다고 통보받았다”며 “헌재는 투명한 공개변론을 보장하고 국제기준·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해직자 조합원을 포함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구실이 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정지됐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잃게 되지만, 합헌 결정을 내리면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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