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관련 결정문 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27일 내놨다. 학생인권위는 앞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의결했다.
학생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이 건립돼 운영될 경우,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하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침해의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 규범 및 행정적 판단과는 별개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업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슷한 이유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 또한 재고돼야 한다고 학생인권위는 주문했다. 결정문에서 이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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