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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의 운명은?… 헌재, 오늘 ‘법외 노조’ 위헌심판 선고

등록 2015-05-28 11:38

오후 2시 결정…공교롭게도 오늘 창립 26주년 기념일
전교조 “국제 기준과 시대정신 부합하는 판결을” 요청
국제노동단체들도 “국제 기준 위반” 의견서 헌재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28일,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는 근거를 잃게 되지만, 합헌 결정을 내리면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19일 “전교조는 부당 해고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직 교원 9명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 선고로 당연 해직됐거나 해임 처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그해 7월10일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투명한 공개변론을 보장하고 국제 기준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이 명백한 국제 기준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노조는 누가 조합원이 되고 집행부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행정명령에 의한 노조 등록 취소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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