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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

등록 2015-06-22 13:51수정 2015-06-22 14:36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미달…내달 6∼7일 청문 실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1곳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문고·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 등 4곳이 재지정 기준 점수에 못 미쳐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6~7일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해온 경문·대광·대성·보인·현대·휘문·미림여·선덕·세화여·양정·장훈고 등 11곳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이들 4곳이 기준점수(60점)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서면평가·현장 실사 등을 벌인 결과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 재정지원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 정량 평가 항목에서 부진했고,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후 청문 등을 열어 해당 학교의 해명과 개선 계획을 듣고 20일 안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이후 교육부 장관이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훨씬 까다롭게 한 ‘재지정 평가 표준안’을 시·도교육청들에 보냈다.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 같은 핵심 평가 항목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던 것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도 2년 뒤 재평가하도록 제한했다. 탈락 기준 점수 총점도 70점 미만에서 60점 미만으로 더 낮췄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이들 4곳의 운영은 원래 자사고 지정 취지인 ‘설립 이념에 걸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 꽤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고는 애초 지정 취지와 달리 “교과 성적 상위권 학생을 미리 선발해 대학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지역 자사고 25곳 가운데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10월31일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중앙고 등 6곳에 대해 지정 취소를, 숭문·신일고 등 2곳은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11월18일 6곳의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이들 학교는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12월2일 ‘교육부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며 격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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