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로 그동안 학생들에게 받은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