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엔 종합감사 등 조처
건전사학은 적극 지원할 것 ”
건전사학은 적극 지원할 것 ”
‘당선무효형’ 1심 판결에 손발이 묶인 데다 핵심 공약인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살리기’도 좀체 진전이 없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6월2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임기 초반 일반고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 정책이 네거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고교입학전형과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 등 포지티브한 정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난마처럼 얽힌 고교 서열화의 근원적 해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에 가로막힌 자사고·외국어고 등 ‘특권학교’ 지정취소의 돌파구를 고입 및 대입 제도 개편에서 찾겠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자 이를 직권취소했고, 교육청의 지난 5월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도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권학교 폐지 공약이 교육부의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는 충분히 공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의 ‘청렴성’은 어느 정도 안착했다는 평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6월11~19일 서울 교사 3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조 교육감의 ‘교육비리 척결’을 긍정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직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님들로부터 학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김영란법’보다 강한 ‘조희연법’이라고들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비리 사학과 건전 사학을 구분해 건전한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비리 사학에는 종합감사를 비롯해 이사 직무정지부터 관선이사 파견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조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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