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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몰아가는 정부에 맞서…전교조, 노동기본권 지키기 선언

등록 2015-07-07 20: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발표한 뒤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발표한 뒤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압박하고 헌법재판소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전교조 지키기를 다짐하는 선언을 냈다.

전교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발표했다. 6만여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6일까지 1만8580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국제 노동기준을 벗어났다고 비판한다”며 “26년 동안 참교육을 지켜온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학교 혁신 운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본안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헌재는 5월28일 정부 처분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했고, 대법원은 6월3일 처분 효력을 되살리는 결정을 했다.

이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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