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붓부모라는 이유로 자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를 막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교육부에 ‘학운위 업무편람’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아무개(59)씨는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학운위 학부모위원에 지난 3월 입후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쪽이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재혼 가정을 차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운위 업무편람’은 학부모위원 자격을 ‘법적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재혼으로 보장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법적 권리일 뿐, 입양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재혼 이전에 태어난 자녀와의 친권 관계까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입후보 제한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 보호자로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 양육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혼·재혼의 증가로 가족 구성이 다양화한 상황에서 의붓부모도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에게 자녀의 법적 대리인 등 엄격한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붓부모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