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임차 등 설립요건도 완화…학비 연간 2천만원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 동안 30%까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ㆍ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원칙적으로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설립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 동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려면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는 재학생 수의 5%(설립초기 5년 간 15%까지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학교를 옮길 경우 내국인 수를 재학생 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ㆍ건물을 지원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부지, 건물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는 송도국제학교, 상하이국제학교 등 2곳이 2008학년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ㆍ중ㆍ고교생 2천명 규모의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현재 부지를 확정하고 미국 동부학교 유치를 추진 중이며, 상하이국제학교의 경우 초ㆍ중ㆍ고 1천명 규모로 대지 1만평을 무상 임대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의 학비 책정은 전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연간 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면 폐쇄사유, 학생보호사항, 학적부의 처리방법, 등록금 환불,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 교직원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교과 중 국어, 사회(국사 포함.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해 최소 2개 교과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ㆍ중ㆍ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는 송도국제학교, 상하이국제학교 등 2곳이 2008학년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ㆍ중ㆍ고교생 2천명 규모의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현재 부지를 확정하고 미국 동부학교 유치를 추진 중이며, 상하이국제학교의 경우 초ㆍ중ㆍ고 1천명 규모로 대지 1만평을 무상 임대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의 학비 책정은 전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연간 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면 폐쇄사유, 학생보호사항, 학적부의 처리방법, 등록금 환불,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 교직원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교과 중 국어, 사회(국사 포함.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해 최소 2개 교과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ㆍ중ㆍ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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