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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원 압박에 ‘일요일엔 학원 쉬자’ 말 못하는 국회

등록 2015-07-29 20:34수정 2015-07-30 09:51

학원. 한겨레 자료사진
학원. 한겨레 자료사진
새누리 김상민 의원 등 추진 토론 무산
‘새누리 지도부가 반대한다’ 이유로
교육계 관계자 “업체서 의원실 압박”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학원 휴일휴무제’ 입법 추진 활동이 사교육업체의 압박 탓에 국회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과열된 입시 경쟁을 막고 청소년의 쉴 권리를 보장하려면 학원의 휴일 영업 규제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이익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발을 빼는 형국이다.

‘좋은교사운동’ 등 8개 교육단체가 꾸린 ‘쉼이 있는 교육’은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학원 휴일휴무제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토론회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지난 금요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 쪽에서 ‘당 지도부의 반대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고 알려왔다. 이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축사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토론회 철회는 갑작스러워 ‘반대하는 지도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실 쪽은)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애초 토론회 개최에 적극적이던 새누리당의 태도 급선회는 사교육업체들의 압력 탓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 쪽에서 토론회와 관련해 의원실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 연합회는 서울 사무실 상근자만 30여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과거 심야교습 제한 조례 제정 당시를 보면 집회 동원력도 막강하다. 정당 지도부와 접촉면도 넓어 의원들로선 이들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단체들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며 지난해부터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보면 토·일요일에도 중학생은 평균 3시간14분, 고등학생은 3시간52분가량을 사교육에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꾸준히 사교육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생의 주말 사교육 학습량은 2009년에 비해 오히려 30~40분 늘어났다. 일요일을 학원의 의무 휴강일로 지정하고 위반 땐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학원 의무휴무제가 학원 운영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교습시간 제한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학원 관계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원 영업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적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쉼이 있는 교육’은 이날 무산된 토론회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95%의 학부모 찬성률이 보여주듯 확고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고통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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