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포함 공립고 교사 5명 상습성추행
서울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50대 남교사 여럿이 여학생·여교사들을 1년 넘게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 ㄱ고에서 학생이나 동료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벌인 의혹이 있는 교사는 이 학교 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14일 이 학교 교사한테서 50대 교사 ㄱ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능반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ㄱ씨가 지난해 초부터 1년 반 가까이 적어도 2명 이상의 학생을 성추행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도 여교사한테 성희롱 섞인 발언을 한 혐의로 감사 대상에 올랐다.
또다른 교사 ㄴ씨도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6명 이상의 학생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학부모한테서 고소를 당했다. 교사 ㄷ씨는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동료 교사의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징계받은 교사 240명
115명 전출 형태 등으로 학교 복귀
피해학생 있는 학교로 돌아오기도
학교 방관·경징계 그쳐 근절 안돼 특정 학교에서 성범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원인은 학교 쪽이 이를 초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탓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이다겸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비슷한 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짚었다. 교사 ㄹ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 쪽의 방관으로 ㄹ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3월 다른 학교로 전출했다. 교사 ㄴ씨도 4월 경찰 수사로 직위해제됐으나 최대 기간인 3개월이 지나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왔다. 경찰은 ㄴ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해야 ㄴ씨를 징계할 수 있다. 이 학교의 관계자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아 학생·교사들의 상처가 컸고 학교 전반에 폭력이 내면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이 교사직을 유지하는 등 성범죄 교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여년간 성범죄로 해임·파면·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모두 240명인데 그 가운데 115명(47.9%)은 교사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성범죄 관련 교사 징계 현황
115명 전출 형태 등으로 학교 복귀
피해학생 있는 학교로 돌아오기도
학교 방관·경징계 그쳐 근절 안돼 특정 학교에서 성범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원인은 학교 쪽이 이를 초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탓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이다겸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비슷한 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짚었다. 교사 ㄹ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 쪽의 방관으로 ㄹ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3월 다른 학교로 전출했다. 교사 ㄴ씨도 4월 경찰 수사로 직위해제됐으나 최대 기간인 3개월이 지나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왔다. 경찰은 ㄴ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해야 ㄴ씨를 징계할 수 있다. 이 학교의 관계자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아 학생·교사들의 상처가 컸고 학교 전반에 폭력이 내면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이 교사직을 유지하는 등 성범죄 교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여년간 성범죄로 해임·파면·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모두 240명인데 그 가운데 115명(47.9%)은 교사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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