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징계처분 35명
이달 교사 성폭력 예방교육
이달 교사 성폭력 예방교육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이 여성 교사와 학생들을 성추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성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닷새에 한명 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4일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한해 전체 숫자에 근접했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고려하면 실제 성범죄 건수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예상한다. 성폭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한 학생들은 물론, 연차가 낮은 교사와 기간제 교사들도 근무 평점과 재계약 문제로 인해 교장과 선임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8월 중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범죄자를 교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재직중인 교원이라도 성폭력이나 미성년자·장애인 성매매로 형이 확정되면 최소 해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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