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행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선행교육을 완전히 금지하면)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교육부가 법 제정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안 부소장은 “사교육이 문제라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지, 공교육이 사교육과 선행학습 경쟁을 하도록 법을 완화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개정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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