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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성범죄 교사 바로 ‘아웃’

등록 2015-08-06 20:21수정 2015-08-06 21:37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피해접수 즉시 가해교사 직위해제
신분노출 안되는 신고센터도 개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 지역의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남자 교사가 교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한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하거나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지침과 징계 양정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징계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함께 성범죄 교원의 ‘영구 퇴출’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먼저 학생이나 교사 등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2차 가해 방지 차원에서 곧바로 가해교사를 직위해제키로 했다. 그동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교원만 직위해제했지만, 성범죄 교사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근무평가 등 다른 인사 규정을 적용해 직위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ㄱ고 성폭력 사건에서도 교육청은 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사를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절반가량이 애초 근무하던 학교에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강화해 설령 가해 교사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은 영구히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학교 구성원의 입을 막았던 부실한 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신분 노출 없이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제센터(SOS 센터·02-3999-505)가 교육청에 개설됐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구실이 교육청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사의 성 비위를 처리하는 학교 성고충상담위원회도 그동안 해당 학교 교사만으로 구성했으나 외부 전문가를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일정 비율 위촉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ㄱ고 피해 교사들은 “학교 성고충상담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동료 교사여서 가해 교사에 온정주의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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